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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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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월 70만 원까지 5 년 동안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에는 정부의 기여금과 함께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1. 청년도약계좌?

   8월 청년 도약 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 가입신청: 8월 1일 ~ 9일

- 가입요건 확인: 8월 12일~26일

- 1인가구 계좌 개설: 8월 16일~ 26일

- 적격자 전체 계좌 개설: 8월27일~ 9월 6일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학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5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게 되면 매일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항목 내용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금리 확인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금리 취급기간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2.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나이

- 계좌 개설일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됨.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부모, 배우자, 자녀, 자매, 형제(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 (연)
1인 가구 62,336,760원
2인 가구 103,684,650원
3인 가구 133,044,480원
4인 가구 162,028,920원
5인 가구 189,920,640원
6인 가구 216,839,430원
7인 가구
243,225,450원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군 장병급여 외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됨.

 

 

3. 청년도약계좌의 중요성

 청년도약계좌의 중요성

- 정부 지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됨.

- 자산 형성: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재정적 안정 :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함.

※  주거래은행 여부, 우대 조건 달성 여부 등을 따져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각 은행별 제공하는 기본 금리오 우대 금리 조건이 달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기준 정부기여금 (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원)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0 24,000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0 23,000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0 22,000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0 21,000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준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합니다.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함. (명칭:소득+우대금리)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함.

 

5. 청년도약계좌 심사절차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1.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2.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확인결과 통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으로 확인 시행(행안부,병무청, 국세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시라르 통해서 현행화 하여, 기여금 지급규모 및 여부 조정함.

 

■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 2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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