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월 70만 원까지 5 년 동안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에는 정부의 기여금과 함께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1. 청년도약계좌?
◆ 8월 청년 도약 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 가입신청: 8월 1일 ~ 9일
- 가입요건 확인: 8월 12일~26일
- 1인가구 계좌 개설: 8월 16일~ 26일
- 적격자 전체 계좌 개설: 8월27일~ 9월 6일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학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5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게 되면 매일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항목 | 내용 |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
가입기간 | 60개월 |
납입금액 |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리 확인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금리 | 취급기간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
2.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나이
- 계좌 개설일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됨.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부모, 배우자, 자녀, 자매, 형제(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 (연) |
1인 가구 | 62,336,760원 |
2인 가구 | 103,684,650원 |
3인 가구 | 133,044,480원 |
4인 가구 | 162,028,920원 |
5인 가구 | 189,920,640원 |
6인 가구 | 216,839,430원 |
7인 가구 |
243,225,450원 |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군 장병급여 외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됨.
3. 청년도약계좌의 중요성
◆ 청년도약계좌의 중요성
- 정부 지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됨.
- 자산 형성: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재정적 안정 :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함.
※ 주거래은행 여부, 우대 조건 달성 여부 등을 따져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각 은행별 제공하는 기본 금리오 우대 금리 조건이 달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기준 | 정부기여금 (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원)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0 | 24,000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0 | 23,000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0 | 22,000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0 | 21,000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준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합니다.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함. (명칭:소득+우대금리)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함.
5. 청년도약계좌 심사절차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1.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2.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확인결과 통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으로 확인 시행(행안부,병무청, 국세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시라르 통해서 현행화 하여, 기여금 지급규모 및 여부 조정함.
■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 2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